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9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 않는 관계로 시공자와 연계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 형태로 시공자와 설계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만 유지하고 사실상 집을 새로 짓는 방식이라 비용이 만 만치 않다.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비슷하며, 새 아파트 건축공사비의 80~90% 수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3.3㎡당 430만원대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5. 1차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조합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직증축 가능 여부 등 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 다(주택법 제69조 제2항). 1차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 획득 시 ‘수직’증축 가 능하며, C등급이면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18) ,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 이주 및 철거 이후 단계에서 2차 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게 된다. 조합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설계도서(기본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는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 합여부를 심의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선 지정, 조경, 대지 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건축특례의 완화범위 및 증축범위를 심의결정한다. 건축 심의에서 이주 시까지는 약 18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므로 건축심의 신청시점에 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또는 연장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6. 리모델링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동의 조합은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일정 비 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계획, 사업계획,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조합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나 리모델링 계획과 함께 권리변동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한다. 18) 국토교통부 2014.6.11.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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