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조합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직접적이고도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별표 4]는 ①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③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 .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도 리모델링 계획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 획에 대한 동의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리모델링 결의(또는 동의)는 구별 하여야 한다. 즉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주택법은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별표 4]). 따라서 조합설립 시 리모델링 결의서와 조합설립 인가 후 행위허가 또는 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공사 비·비용 분담 내역으로 같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계획(리모델링 결 의서)과 조합설립 인가 후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이 다를 수 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동의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 시 리모델링 결의서에 대하여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 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의를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리 모델링 계획서에 대한 동의로 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 시 리모델링 결 의서에 대하여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 에서,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서에 대한 ‘주택단지 19)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리모델링 결의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 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리모델링 결의서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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