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9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에 부족한 동의만큼만을 추가 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7.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가.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심의, 허가 또는 승인, 고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 고,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동 기간 내 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23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 인 20) 의 대상인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이므로, 이 경 우를 제외한 모든 리모델링은 행위허가의 대상인 리모델링이다. 행위허가권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리모델링 계획을 심의 21) 및 협의(주택 법 제18조)를 한 후, 행위허가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 15조 제6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22)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9항). 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에 대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20) 리모델링을 통해 30세대 이상 늘어날 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신축을 위한 제도를 거쳐야 한다. 21) 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⑥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 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6호). 23) 권리변동계획에는 ①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② 조합원의 비용분 담, ③ 사업비, ④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⑤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 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주택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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