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7조). 실무상 권리변동계획총회에서 사 업계획과 권리변동계획을 동시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24)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세대수 및 대지에 변경이 없어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 모델링의 경우에는 새로 증가하는 세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배분하여야 하므로 전체 세대에 대한 대지지분의 비율을 변경시키는 내용의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주택법 제76조 제1항 단서 참고).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므로, 리모델링 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라도, 세대수 증 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이라면,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 전후의 세대 수에 변경이 없다면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 도 대지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종전 세대의 대지지분을 떼어내어 증가한 세 대에 배분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대지지분의 변경사항(‘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이 포함된 권리변동계획을 작성하고(주택법 제76조 제1 항 단서),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담할 비용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2호).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할 수 있다(영 제77조 제2항). 8. 매도청구 조합설립 인가가 있은 후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22조 제2항).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승계인, 탈퇴나 제명된 조합원, 조합원 자격이 없 행령 제77조 제1항). 24) 2016.7.16.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개 신정쌍용 리모델링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총회를 개최하 여, ① ‘조합 규약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②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③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의 건’, ④ ‘2016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