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9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는 자에 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모델링 결의서에 대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를 받으면, 조합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한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 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아야 발생하는가? 서울행정법원 2008. 7. 25. 선고 2007구합47626 판결 25) 과 서울고등법원 2009. 11.19. 선고 2009나19460, 19477판결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해지려면, 행위허가 요건을 동 의를 각 얻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면, 행위허가를 받 지 못하면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조차 할 수 없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므 로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아야 조합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6) 25)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 및 행위허가 시 각 단계마다 이 사건 결의사항이 기 재된 결의서를 바탕으로 일정한 동의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 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세대 수의 증가 없이 오로지 스스 로의 부담으로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것이어서, 다른 정비사업에 비하여 보더라도 특히 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 후 행위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총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등 사업 시행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뿐만 아니라 행위허가 신청시에도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참가할 것인 지,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매도하고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의서에 나 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주민분쟁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하고도 적 정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에 규정된 구분소유자의 결의와 행위허가 동의 요건에 규정된 구 분 소유자의 동의는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단계별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 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여 행위허가 를 받기 위해서는 각 그 단계마다 각각 그 요건에 맞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조합 설립에 동의 요건에 규정된 결의로 행위허가 동의 요건에 규정된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6)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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