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관계법령 규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문 황 정 수 법무사 (법학박사,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 1. 들어가며 발제문의 내용은 첫째, 법령에서 정관기재사항으로 목적과 사업을 따로 규정하 면서 등기사항으로는 목적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 둘째, 등기사항인 기관의 등기 명칭 또는 등기방법의 문제, 셋째,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대리인을 둔 특수법 인의 등기문제, 넷째, 자산총액 등기, 다섯째, 출자에 관한 등기문제 등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적에 관한 등기는 사단(또는 재단)법인과 기타 특수법인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될 것이고, 등기사항인 기관의 등기명칭 또는 등기방법, 그리고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자의 명칭 등기문제는 특수법인에서, 자산의 총액 및 그 변경등기 문제는 사단(또는 재단)법인 또는 특수법인에서, 출자에 관한 등기는 특수법인의 등기에서 주로 검토 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발제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각 법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어서 그 동 안 업무처리과정에 의문시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토론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 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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