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발제자님의 연구 노력에 찬사를 표하면서 발제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법인의 ‘목적’ 및 ‘사업’의 등기에 관하여 ⑴ 일반적으로 법인의 목적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 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기재하되, 목적의 기재는 사회 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1) 상법상 영리법인의 경우 회사의 본질상 영리성을 가지고 있어 영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등 기하여 공시합니다. 비영리법인인 민법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정관에 당해 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목적을 선언적으로 표시하고, 2) 그 비영리성의 목 적에 관한 구체적 사업을 조문을 달리하여 따로 기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3) 따 라서 목적은 비영리성을 표시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업 종류까지 아울러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는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각 설립 근거법령에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고, 특수법인은 비영리성 1) 민법법인등기실무, 법원행정처(2018), 242면. 2) <예> 제3조(목적) 본회는 자신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피칭 및 피칭영상활 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현케 하고, 피칭영상을 통해 사회적 소통을 유도함으 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예>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① 피칭및피칭영상제작지원을위한센터설립및관련교육사업 ② 피칭및피칭영상문화인식제고및확산을위한방송프로그램제작 ③ 피칭문화확산및관련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포럼및문화행사등기획진행 ④ 피칭영상공유및관련단체또는기업과의네트워킹을위한플랫폼구축, 운영 ⑤ 올바른피칭영상문화정립을위한교육연수,학술및출판,교육개발등연구활동 ⑥ 피칭과문화예술융합을위한문화행사및교육연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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