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 있지만 영리성도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법인의 목적에 관한 등기사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보면, 농 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는 제1호의 목적과, 제12호의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역농협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0조 제2 항은 그 중 제16조 제1호의 목적만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목적)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 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 제문 <별지2-1, 2-2>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에 관한 등기내용을 보면, 위 같은 법 제13조 및 제16조 1호를 근거로 종래 사업의 종류를 말소한 사례가 발견되 고 있습니다. ⑵ 기본적으로 각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는 정관에서 편의상 분류하여 기 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에는 이를 전부를 등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 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문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 사업의 종류(집행사업)도 함께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소위‘선언적 의미의 목적’만 등기사항으로 한다면, 이는 마치 식탁에 밥만 올려놓고 반찬은 없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또한 선언적 의미의 목적(예,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이 법률에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률에 근거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면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 사업종류를 함께 등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할 필요 가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등기이기 때문입니다(등기의 창설적 효력 또는 권리변 동의 효력, 대항력). 그러므로 특수법인 근거법령에서 등기사항을 1. 목적과 사업의 종류로 명확하 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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