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 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②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 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 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한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 한 판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형식적 심사권이란 심사대상이 아닌 심사방법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 검토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상업등기규칙 제54조제1항), 등기관은 등 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 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 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외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하면(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 상업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의 심 사대상에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판례에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등기관 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을 심사할 수 없다고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다. 비록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청서 및 등기부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인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할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 하는 것이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주: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업등기규칙 제5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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