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3. 법인의 ‘기관’ 등기에 관하여 ⑴ 민법상 이사는 법인의 필요기관이며(민법 제57조), 사무집행기관(민법제58 조)입니다. 또한 이사는 법인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수인(數人) 있어도 각 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입니다(민 법제59조). 4) 민법법인의 이사는 등기사항이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민법 4) 민법법인에 대표이사의 등기방법으로 이사장으로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이사장제도를 주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이사 000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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