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9조). 5) 그러나 특수법인의 대표자 등기와 관련하여 발표내용과 같이 등기사항의 대표 자의 명칭 또는 등기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존립목적이 영리추구에 있지 않고, 사원 등에 대한 이익분배가 금지되어 있는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제도는 민법을 근간으로 하고, 특수한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에도 포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민 법의 법인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거나 해석론에 의하여 민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대표자(또는 이사장, 회 장 등)를 둘 경우 6) 그 명칭대로 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법령 에 대표권의 등기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규정과 같이 “ ¡¡¡ 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라고 등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정관> 5) 특수법인인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의 감사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농협90, 신 협27,신협령 2 등) 6) 재단법인의 일종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는 이사장제도가 있다(사립학교 법 제14조 제2항).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특수법인으로 기금법인의 설립근거법령에서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는 등기 할 수 없다. “ 제한규정 :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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