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⑵ 다음으로 임시이사 등기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8) 임시이사는 특별대리 인(민법 제64조)처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대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9) 그러나 민법상 임 시이사는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10) 와 달리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그러나 임시이사는 직무대행자(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와 같이 한시적인 지위에 있으나, 예컨대, 현행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여기에서 대표기관에는 이사(제57조) 외에 임시이사(제63조), 이사의 직무대 행자(제60조의2),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으로 해석합니다. 12) 따라서 임시이사가 사실상 직무대행자보다 권한 또는 의무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 는데, 민법은 직무대행자만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8) 임시이사는 법인이 성립한 후에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게 되어 법인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를 대비하여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사람이다. 9) 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판결, 대법원 2013.6.13.선고 2012다40332판결.다만, 사립 학교법상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 자로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뿐이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대법원 2007. 5.17.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0) 주식회사의 일시이사(임시이사)는 등기사항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합니다(상법제386조). 11) 2008.1.15.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2006년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민 법(안)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민법안 제63조 제2항). 12) 지원림, 민법강의(제4판),홍문사(2005),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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