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절차법이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13)14) 4.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대리인을 둔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상법에는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의 일체의 권한이 인정되는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상법 제10조, 상업등기 법53-55). 그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 립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률에서 상법상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선임등기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 선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15) 따라서 이 문제는 주로 지배인과 유사한 대리인제도를 둔 특수법인의 등기에 문 제가 되고, 나아가 특수법인 중에는 대리인 외에 간부직원 또는 전무·상무로 등기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농협 56조 제1항,131조 등). 그런데 이와 같이 대리인 외에 다양한 직책을 가진 간부직원 등을 등기할 수 있음에 도 등기과정에서 그 직책을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운 것이 사 실입니다(예, 대리인으로 등기할 것을 지배인으로 혼용해서 등기한다든지, 간부직원을 대리인으로 등기한다든지 등). 그 이유는 근거법령에서 이들을 등기사항으로 규정(농협 56조 3항, 농협 131조 6항 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한도 상법상의 지배인과 동 일한 권한을 가지고 상법상 지배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3)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도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9. 11.19. 선고 2008마699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법인 아닌 사 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318호, 2010.930.결재)의 개정으로 부동산등기 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 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14)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나,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 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은 임원 중에서 이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이 연 합회장이 지정한 임시대표이사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 15) 2009.10.6.사법등기심의관-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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