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실제 회사 담당자들도 이들의 직책이 그 회사 내부에서는 상무, 또는 전무 등으로 불 리고 있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아래 <그림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기내용과 같이 혼용 하여 등기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정확 한 등기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자산의 총액’ 등기에 관하여 민법법인의 경우 정관에는 자산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민법 제40조 4호, 43조), 이 중 등기사항은 ‘자산의 총액’과 ‘출자의 방법’ 두 가지 뿐 입니다(민법 제49조2항 6호,7호). 자산의 총액이라는 개념은 발제자의 발표내용 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 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그런데 문제는 예컨대, 총회에서 출연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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