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기한 내용은 기본재산만을 자산의 총액으로 등기하고 있 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등기신청대로 등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무상 이렇게 등기를 하여도 달리 문제가 없는 지, 아니면 주무관청에서 감독이 소홀한지 이에 관한 발제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보통재산(운영재산)이 변동될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자산의 총액을 등기 사항으로 정한 것은 법인재산의 현황을 공시하는 취지이므로). 16) 그런데 실상은 16)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49조 2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 니므로(민법 제40조) 자산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자산의 총액이 변경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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