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4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민법법인의 경우 자산총액변경은 최초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자산총액등기 이후에 는 거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변경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보통재산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의무를 해태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 법법인의 경우 출자 지분의 관념이 없고 지분의 양도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 탈 퇴시에 지분가치의 환급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의 번잡성(경우에 따라서는 정관 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있어 그때마다 변경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변경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주식회사와 같이 결산에 관한 규정도 각 법인에 따라 다르고 자본의 개념도 없 어 실질적으로 자산총액을 등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법인 의 자산총액은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도 앞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재산만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 인 사단(재단)법인의 사업운영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 자산총액의 변경등 기가 제대로 안 된 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규범력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발제자님 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출자에 관한 사항 등기에 관하여 출자에 관한 사항등기는 민법법인 등기에서는 출자방법(회비, 분담금 등)을 자 산에 관한 규정으로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므로 기존의 출자방법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설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므로 등기상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출자에 관한 등기가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조합원 등 지분의 관념이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 출자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의 경우,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근거법령에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정관변경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관에 자산의 총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때에도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법인의 채무 등 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 중 어느 하나만 변경되면 자산의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일 지라도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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