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등기사항을 정관에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예를 들면, 출자의 총좌수와 납 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원래 변경이 생긴 때마다 3주간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할 것이지만, 조합원의 신규가입이나 탈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 회전출자 17) 등으로 인하여 출자의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그때마다 등기하도록 하면 매우 번거로우므로, 이 변경등기는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예외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농협93조2항). 이때 조합원이 탈퇴로 출자좌수가 자연감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회계연도 끝난 후 1 개월 이내에 등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에 의하여 출좌의 1 좌금액 또는 출자좌수를 감소하는 결정을 한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농업협동조합법 72조), 18) 정관에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채권자보호 절차로서 적합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 회전출자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 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는 출 자금을 말함(농협 22,107,112,161) <정관 규정 예> 18)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 감소"라 합니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여야 합니다. <개정 2011.3.31>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전문개정 2009.6.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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