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항 및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등기신청에 대해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와 도 부합된다.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 항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그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 즉, 등기관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 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 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 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따라서 등기관은 제출된 법정의 서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 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이외의 서면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신청인 또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이외의 서면을 제출 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의 자료로 삼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3. 선례의 입장 가. 심사대상에 관한 내용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에 관한 상업등기선례의 내용은 그 해석 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그 중 두 개의 선례 내용을 살펴보면, ① 출장소가 지점으로서 등기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 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 루는 장소적 중심지로서 그 실체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명되어야 하는바, 출 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 5)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참조. 이 판례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 의를 기초로 신청한 임원변경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법령에서 임원변경등기신청에 관하 여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아닌 법원의 주주권행사정지가처분재판서를 근거로 주주총회 의결정 족수 미달을 사유로 각하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관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아닌 법원의 주 주권행사정지가처분재판서를 근거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6) 박준의, “상업등기관의 ‘심사권 논쟁’과 대법원 ‘2008. 12. 15. 2007마1154’ 결정”, 법무사 저널(2009년 7·8월호),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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