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 서 등기할 수 없으며(2002. 2. 2. 등기 3402-83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기 선례 제1-131호),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기신청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주: 현행 등록면허세, 이하 같다)의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주: 현행은 영수필확인서만)가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족하 고, 그 등록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2003. 10. 16. 부등 3402-569 질의응답, 선례번호: 상업등기선례 제1-48호).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되므로 출장소의 지점으로 서 등기 가부와 관련하여 등기관은 그 출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선례에 서 밝히고 있다. 7) 같은 논리로 등기신청 시에 첨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영수필확 인서에 대해서도 그 등록면허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도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포함 될진대, 선례에서는 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는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심사방법에 관한 내용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는 다수 있으며 그 중 두 개를 소개하 면,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 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 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 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으며 7) 판례에 의하면,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된 사업장(2014. 1. 1.부터는 등록대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② 본점과는 별도의 독 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한다(대 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참조). 상업등기선례 제1-131호에서는 이 중 ②의 요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판례에서 언급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선례에서 등기관은 출장소 가 지점으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그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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