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200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기선례 제2-78 호), ②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 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중략)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중략)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200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 기선례 제201505-1호). 등기관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 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 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를 근거 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례에서도 흡수합병등기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재무 상태표 등은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고 결국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는 허용된다는 점과 임원의 중임일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의 유무 및 그 약정 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원변경등기에 있어서 특별 약정서는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그를 심사하기 위해 그 약정서를 제출받아서는 아니 되고 신청인이 신청한 중임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 등기관의 심사방법은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다. 검토 등기관의 심사권은 심사대상과 심사방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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