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의 심사대상에는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되며, 다만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관한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혼란스럽다. 지점의 요건에 관한 것은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이지만 등기관은 등기신청 시에 제출된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근거로 그를 심사대상으로 삼음은 당연하며, 동일한 논리로 등기신청 시에 첨부된 등록면허세의 영수필확인서와 신청서의 내용을 근 거로 그 등록면허세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으 로서 등기관의 심사대상임은 자명한데 선례에서는 그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비록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등기부와 신청서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만을 근거로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심사하 여야 하므로 등록면허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도 등기관의 심사대상이다. 따라서 신 청서에 등록면허세의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첨부하였더라도 지 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부족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면 등기관 은 상업등기법 제26조제17호의 사유로 그 신청을 각하함이 원칙이다. 8)9) 이런 점에서 등록면허세액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제1-48호 는 등기관의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수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비록 등기관은 신청인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더라도 등록면허세액의 정확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그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상업등기규칙 제54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 참조), 해당 선례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8)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상업등기실무』(2018년), 78면 9) 또한 등기소장은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관청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33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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