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실체법적 사항인 등록면허세의 정 확 여부는 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혀져 주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관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서와 등기부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여태까지 발표된 선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는 판 례의 입장과도 동일하다.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한 선례의 입장은 심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10) 전체적으로 등기관의 심사대상에는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되며, 다만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와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등기관의 업무처리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등기 관의 심사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등기관의 심사권을 심사대상에 관한 것과 심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관한 업무처리 10)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등록면허세의 정확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든 지(상업등기선례 제1-48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주식 회사 설립 시 발기인별로 그 발행가액을 달리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등의 선례에 대해서는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례의 입장을 잘못 이해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실질적 인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관할 등기소는 편의상 모든 실무사례에서 “○○지방법원 등기과”로 표기하기로 한다. 【실무사례 1】 ○○지방법원 등기과 11) 에 “주식회사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 △발전소12호”의 12개 설립등기 신청서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순차적으로 접수하였는바, 등기신청 접수 후 사무실에 도착한 법무사는 등기관으로부터 “주식회사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발전12호”는 모두 동일상 호로 등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유선상 통보를 받았다. 등기관의 유선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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