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관의 심사대상에는 동일상호 여부와 같은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됨은 당연 하다. 문제는 “주식회사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발전소12호”의 12개 상호가 동일상호인지 여부이다.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등기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 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 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 단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와 「상호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3) 사례의 경우 회사 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인 주식회사를 제외한 “△△△발전소1호” 내지 “△△△ 발전소12호”는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상호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불구 하고 등기관이 동일상호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 12)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 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 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13)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 11. 5.) 제2조 및 제8 조 참조 내용에 의하면, 등기관이 시간적으로 접수순서가 가장 빠른 “주식회사 △△△ 발전소1호”의 설립등기를 마친 연후에는 “주식회사 △△△발전소2호” 내지 “주식회사 △△△발전소12호” 11개 설립등기신청은 “주식회사 △△△발전소1 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제13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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