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업무처리 등기관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 신청서와 등기부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만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로서 등기관이 결산 재무제표가 첨부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 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16) 그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상법 제373조제2항). 의사의 경과요령이란 개회에서 폐회에 이 르기까지 회의의 경과를 요약한 것을 말하며, 의사의 결과는 각 의안에 대한 표 결의 결과 및 결의의 성립 여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의사록에는 개회시 각, 의안의 제출·보고의 개요, 각 의안에 대한 토의의 경과개요, 표결방법, 그 결 16)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 참조 【실무사례 3】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번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감사 △△△의 임기 가 만료되어, ○○지방법원 등기과에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감사 △△△ 중임의 건이 기재된 공증인의 인증 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서면으로 하여 감사 △△△의 중임등기를 신청하였다.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첨부한 주주총회의사록이 결 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로 볼 여지는 있지만, 회사의 정관 규정에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 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선임결의를 한 총회가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정기주주총회임을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결산 재무제표가 첨부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제 출하라는 보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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