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과, 폐회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례의 경우 감사 △△△ 중임의 건에 관한 의사의 경과요령과 의사의 결과가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의사록에 대해 공 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의사록 외에 결산 재무제표가 첨부된 의사록을 요구 하는 것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 신청서와 등기부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만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등기관의 심사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17) 등기관 으로서 의사록에 별첨 첨부된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그 총회가 정기주주총회임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하 더라도 등기관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서면이 첨부되었으면 그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서면 이외의 서면을 신청인 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의 보정내용은 타 당하지 않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17)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면 족한 것이지, 그 의사록에 결산 재무제표 등 회의 시 참고 부속서류가 첨부 되었는지 여부는 의사록 성립요건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실무사례 4】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 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인 대여금 채권 1 억원(회사의 장부에는 가수금 계정으로 1억원의 채무가 계상되어 있음)과 △ △△의 회사에 대한 주금납입의무 1억원이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증명서면으로 회사와 △△△간에 2018. ○. ○.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회 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가 그 의사표 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신 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바,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신청서 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 회사 에 송금한 송금영수증, 회사가 △△△으로부터 송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회사의 계정별원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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