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상업등기법 제133조제5호), 주 금납입의 상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인은 ① 회사가 신 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 서 등), ②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 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 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있다. 18) 등기예규에서는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위 ①과 ②의 서면을,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 에는 위 ①과 ③의 서면을 상계증명서면으로 각 첨부토록 하고 있다. 위 사례는 신주인수인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 상계를 요청한 것으로 ①과 ③의 서 면 중 ①의 서면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등기관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이외 추가적으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회사가 작성한 계정별원 장 등을 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이다. 신청인이 법령(관련 등기예규 및 상업등기선례 포함)에서 정한 서면을 첨부서면 으로 제출하였다면 등기관은 제출받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이외의 서면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제 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검토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등기관의 심사권은 주로 등기관이 접수된 등기신 청사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로 문제되며, 이는 심사대상에 관한 것과 심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기관이 비록 구체적인 등기사무에 관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으며 그 심사 대상에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등기관의 심사권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관련 법령, 등기예규 및 선례 등(이하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 18) 주금납입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 규(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 4. 24.)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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