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등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 판단은 독립적인 직무권한 이 아닌 독단적인 판단에서 오는 권한남용으로 봄이 상당하며, 【실무사례 1】의 “주식회사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발전소12호” 설립등기신청에 있어서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발전소12호”를 동일상호로 판단 한 것, 【실무사례 2】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기존 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제3자에 게 신주를 재배정한 것을 주주배정방식이 아닌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판단한 것 등은 등기관이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한 예라 하겠다. 등기관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서와 등기부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이외의 서면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신청인이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 면 이외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그를 기준으로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 여서도 아니 되며, 이에 반하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다. 19) 【실무사례 3】의 감사중임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증인의 인증 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록에 결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다시 제출토록 한 것, 【실무사례 4】의 상계에 의한 신 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 이외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회사가 작성한 계 정별원장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 등은 모두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일탈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5. 소결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 19)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므로(상업등기법 제82조), 【실무사례 3】 및 【실무사례 4】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이외의 서면을 등기신청인으 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고 그 등기의 처리를 해태하거나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면, 이 모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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