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되나 등기관이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기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심사방법에 있 어서는 신청서와 등기부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 로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이외의 서면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심사대상과 심사방법을 등기관 스스로 엄격히 준수할 때 실무에서 보정 등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인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의 많은 부분 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하여 현재 판 례, 등기예규, 선례 등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칭 “등기관 의 심사대상과 심사방법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등기관과 등기신청인에게 등 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재차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Ⅲ. 무증자흡수합병 허용 여부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로는 실체법으로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절차법으로는 상업등기법, 상 업등기규칙 등이 있다. 이 중 상업등기에 관한 실체법인 상법의 개정내용은 등기 실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체법인 상법 개정내용과 등기실무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선례 및 실 무제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대표적인 주제로 무 증자흡수합병(이하 ‘무증자합병’이라 한다) 허용 여부를 선정하였다. 20) 그 이유 는, ① 2011년과 2015년에 합병 특히 무증자합병과 관련하여 큰 폭의 상법개정 이 이루어졌으나 그 개정내용이 선례와 실무제요에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② 종전부터 선례에서는 무증자합병등기의 가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온지라 선례의 입장이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③ 만약에 상법 개정 20)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무증자합병은 관념상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그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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