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내용과 현재 유효한 선례 및 실무제요의 입장이 상충된다면 그 개선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무증자합병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등기실무에서 종전부터 있었다. 현 행 실무는 무증자합병에 대해 선례와 실무제요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히 모회사와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간 (완전모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1) 나. 문제점 실무에서는 실체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된 내용이 종전의 선례 등과 부합하 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선례나 등기예규가 나오기 전에는 종전의 선례 등이 가 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법 등의 개정으로 실체법의 개정내용과 종 전 선례 등의 입장이 상충될 때에는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무증자합병을 들 수가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실체법인 상법은 2011년과 2015년에 합병 특히 무증자합병과 관련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 으나, 개정상법의 내용이 현재에도 선례와 실무제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 선례의 입장 선례에서는 무증자합병과 관련하여,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 유한 경우, 22)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 21) 최근 ‘EG와 EG포텍’, ‘게임빌과 게임빌와플’, ‘코오롱머티리얼과 나노포라’, ‘넵튠과 에이치 앤씨게임즈’, ‘아이마켓코리아와 인터파크아이마켓’ 등은 모회사와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소 유하고 있는 자회사 간(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을 진행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 며, 이러한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은 종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 22) 같은 취지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무증자 분할합병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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