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하고 있는 경우(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기 선례 제1-237호), ③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 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 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에 대 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2008. 9. 26. 공탁상업등기 과-1002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④ 피분할회사(주: 현행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제530조의7제1 항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영(0)인 경우와 같이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선례번호: 상업등기선례 제 1-243호)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무증자합병의 허용 여부에 관한 선례의 기본 입장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 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23) 선례는 원칙적으로 무증자합병은 불허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개정상법의 내용 가. 2011년 개정상법 기존에는 흡수합병 시에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 속회사 주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정하거나 소 멸회사의 최종영업연도의 배당에 대신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교부가 허 용된다는 입장이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회사의 합병 시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 23)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2015년), 280-286면 참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