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상법 제523조제4호), 특히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상법 제523조의2). 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을 합병대가로 자유로이 줄 수 있 게 됨으로써 합병대가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기업조직 의 확장 또는 변경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24) 나. 2015년 개정상법 2015년 개정상법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바, 여기에서는 무증자합병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흡수합병 시에 그 대가로 신주발행 외에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할 자본금이나 준비금에 관한 사항 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문구를 조정하여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합병이 원 칙적인 형태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증자합병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표 1】 참조). 25) 이로써 무증자합병은 흡수합병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 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형태이고 오히려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그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4)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2012년), 413-415면 참조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5. 11.), 1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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