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1】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중 제523조제2호 및 제3호 비교 다. 검토 선례에서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이며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은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거나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허 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행 등기실무 또한 같다. 26) 하지만 2015년 개정을 통하여 현행 상법에서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무증자합병 이 기본적인 형태이고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하는 흡수합병은 예외적인 형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합병대가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금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 모회 사주식, 그 밖의 재산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합병당사회사 간 26) 선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증자합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의 출자관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게 배정할 자기주식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이외의 서면(예: 소멸회 사의 주주명부, 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는 첨부서면 의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종전부터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 외에 최근 무증자합병 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선례의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종전 규정 2015년 개정상법, 2016. 3. 2. 시행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2. 존속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 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 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존속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 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 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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