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의 합의 및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아무런 합병대가가 없는 (순수) 무증자합병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27) 생각건대, ① 2015년 개정상법에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합병 즉 무증자합 병이 흡수합병에 있어서 원칙적인 형태임을 명시한 점, ②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28) 제반요소를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합병당사회사 간 정한 합병비율에 따라서 합병대가로 금전, 자기주식, 모회사주식, 그 밖의 재산 등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을 1:0으로 정 하여 아무런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2015년 개정상법 이후에는 무증자합병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한 선례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로서 실체법인 상법의 내용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 정내용은 실무제요나 선례, 예규 등에 반영되어 실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실무제요나 선례, 예규 등에 상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정상법의 27) 현재 선례의 입장과 같이 아무런 합병대가의 수수가 없는 (순수)무증자합병의 허용을 모회사 와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간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완전모자관계가 없 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아무런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와 주주들은 채권자 보호절차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승인, 반대주 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할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② 무증자합병이 흡수합병의 원칙적인 형태임을 명시한 현행 상법 규정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모자회사 간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런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흡수합 병은 소멸회사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의 어려움 및 합병에 따른 세무상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극히 적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그렇더라도 현행 상법 규정상 아무런 합병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순수)무증자 합병을 완전모자회사 간에만 국한하여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참조. 동 판결은 합병당사회사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관한 것이나 판결의 내용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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