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을 검토하여 등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도 있겠지만, 이는 등기관의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이고 등기관 상호간의 업무통 일을 기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실무제요의 개정판 보급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 로 상당한 시차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체법의 개정사항이 상업등기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면 예규 등의 제정 내지 개정 등을 통하여 등기관 및 등기 신청인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9) 그 대표적인 예로 획기적으로 상법에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상법과 부합하지 않은 선례만이 존재하고 현행 실무제요에서도 종전 선례의 입장을 수정 없이 그대로 소개만 할뿐 개정상법에 부합되는 예규 등의 제정 내지 개정은 아 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선을 겪고 있는 무증자합병의 경우를 들 수 가 있겠다. 무증자합병에 관한 획기적인 상법의 개정이 2015년에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상법 이후에 발간된 실무제요에서는 개정상법 이전에 발표된 상업등기선례 제1-237호 2문의 내용(제정 2001. 10. 31.) 및 상업등기 선례 제2-76호(제정 2008. 9. 26.)의 내용 등을 수정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 어, 실무에서는 상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증자합병을 선례의 입장과 같이 일 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못 운영되고 있어, 30) 빠른 시 일 내에 2015년 개정상법에 부합하는 예규 등의 제정 내지 개정을 통하여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9) 종전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 라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시행일에 맞추어 등기예규 제1445호로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30)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7년), 435면-4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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