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Ⅳ.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서면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상법 제363조제4항에 근거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 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한다)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거나 주주 전원이 등기사항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에는 현행 등기실무 및 실무제요 31) 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 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등기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32) 그 결과로 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의 서면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또는 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의 서면동의(이하 ‘서면동의’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면결 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외에 주주총회의사록 내지 가칭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 (이하 ‘서면결의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별도의 의사록을 작성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무상 각 동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면 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와,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 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등기 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주주명부를 각 첨부하고 있다. 최근 일부 등기관은 서면결의 등을 한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 31)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1년), 57-58면 및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7 년), 53-54면 32) 각주 31번의 실무제요의 입장과는 달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2018 상업등기실무』 299면 내지 300면에서는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회에는 주 주들이 현실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면결의 또는 서면으로 의안에 동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 의 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신청 할 때에도 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 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법 제363조제4항의 소규모 주 식회사에서의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 로 통상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할 수가 없고 다만 등기신청 시 가칭 서면결의 또는 서면 동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사록의 첨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