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의사록(주: 정확히는 가칭 서면결의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사록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33) 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서면결의 등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 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질의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8. 9. 14. 법원행정 처로부터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나. 문제점 2018. 9. 14. 시행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검토”의 제목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 온 회신에는 크게 보면 서면결의 등의 경우 의사록 작성여부,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의 첨부 서면,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의 첨부서면의 예외 등 총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2018. 9. 14.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용의 검토를 통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용 2018. 9. 14.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33) 일부 등기관의 보정내용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아닌 상법 제363조제4항의 서면결의 또는 서면 동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사록(그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등기관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관의 보정내용을 선해하면 가칭 서면결의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사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칭 서면결의 등의 내용에 바탕을 둔 의사록의 작성 여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본고에서는 질의회신 내용 중 본질적인 부분은 원문 그대로 소개하되, 글씨체 등 비본질적인 부분은 본고의 편제에 맞게 편집하였음을 밝혀둔다. 제목 :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검토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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