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 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 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이하 본고에서는 ‘회신 제1항’이라 한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 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 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②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 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이하 본고에서는 ‘회신 제2항’이라 한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 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 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 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한다(이하 본고에서는 ‘회신 제3항’이라 한다). (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2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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