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한 검토 가. 회신 제1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을 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 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35) 소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신 제1항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록은 주주총회의 사록이 아닌 가칭 서면결의 등의 내용에 바탕을 둔 의사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서면결의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지만,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중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등에 준용되는 범 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생각건대, ① 소규모 주식회사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서면결의 등을 제안한 2009년 4월 23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4676호)의 제안 취지를 살펴볼 때,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만을 작성하면 되는데 반해 소 규모 주식회사는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외에 그의 내용에 바탕을 둔 의사 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법 개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36) ②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결의 등은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이루어진 결의인데 반해(상법 제363조제4항 및 제5항 참조), 주주총회의 개회에 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경과를 요약한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 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관한 내용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한 것임으로, 서면 35)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면하여야 한다. 36) 2009년 4월 23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중에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 서 발기설립 시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한 사유는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주식회사의 절차간소화의 일환으로 발의된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외에 가칭 서면결의 등 의 내용에 바탕을 둔 별도의 의사록을 작성함을 전제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고 상정할 수가 없다. 오히려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관한 상법 제373조의 규정 은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개정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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