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회신 제2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회신 제1항에서는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고 하였지만, 회신 제2항에서는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면으로 공증인의 인증 받은 의사록이 아닌 현행 등기실무의 첨부서면을 들고 있다. 즉 법원행정처는 소 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 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②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 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제1항에 의해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면 등기 신청 시에는 그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0) 회신 제2항에서는 서 면결의 등의 등기신청 시에 첨부할 서면은 공증인의 인증 받은 의사록이 아닌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대표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 등임을 밝히고 있어, 회신 제1항 과 회신 제2항은 일견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 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회신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하여 야 하는가? 실무제요에서는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하여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전원이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이어야 하지만(제1순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록(제2순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1)42) 또한 법 40)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참조 41)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7년), 50면 및 6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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