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개정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해설』에서도 서면결의 등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보고, 이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43) 첨부서면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서면결 의 등의 경우에 공증 받은 의사록이 아닌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대표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 등을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한 회신 제2항은 회신 제1항과 상호 모순된 것은 아니다. 한편 회신 제2항과 관련하여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 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 외에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첨부서면으로 해석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44) 이 견해에 의하면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첨 부서면의 법정주의),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보더라도,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은 관련 법령에 첨부서면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첨부서면으로 하는 것은 첨부 서면의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일 환으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는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 지 서면동의서와 일체를 이루는 서면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렇게 볼 경우에는 법 령에서 정한 첨부서면이 아닌 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45) 결국 회신 제2항에서 서면결의 등의 경우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공증 받 42) 이러한 입장은 선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유한회사의 상법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시 에 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가 첨부서면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83호 및 제1-284호 참조). 43) 법원행정처, 『개정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해설』(2015년), 348-349면 참조 44)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상업등기실무』, 299면 각주 10번 참조 45) 이는 미성년자가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법에 따 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함께 첨부하여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7년), 213-2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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