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의사록이 아닌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한 것은 회신 제1항의 내용과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첨부서면의 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서면결의 등의 경우 등기신청 시에 회신 제1항의 서면(의사록) 및 제2 항의 서면(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 주주들의 인감증 명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 등) 모두를 등기신청 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첨부서면의 우선순위를 고 려치 않은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46) 회신 제1항에 의해 서면결의 등의 경우 의 사록을 작성하더라도 그 의사록은 회사에서 작성 및 보관하면 족하고,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면은 회신 제2항의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함께 제출하는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대표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 포함)인 것이다. 다. 회신 제3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 (대표권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회신 제2항에서 정한 첨부서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 으며(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 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서 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제3항 은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례와 선례에서 인정하는 등기관의 심사 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대표자 해임 등과 같은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 심이 드는 때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회신 제2항의 46) 벌써 일부 등기소에서는 서면결의 등의 경우 등기신청 시 회신 제1항의 의사록과 회신 제2 항의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모두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 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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