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소결 서면결의 등의 경우 첨부서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관련하여 업무상 혼란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최근 관련 사항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행정처 에 질의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는 2018. 9. 14. 회신 을 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의 해석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고 또한 회신 내용 중 일 부는 기존의 판례 및 선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다툼의 여지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회신 제1 항). 이에 관한 논의는 회신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 등의 경우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 면은 공증인의 인증 받은 의사록이 아닌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 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 등임을 회신 제2항에서 밝혔는바, 이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을 분 명히 하고 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이 1순위이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록은 2순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회신 제1항과 제2항 간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서면결의 등의 경우 등기신청 시 회신 제1항의 서면(의사록)과 회신 제2항의 서면(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 면) 모두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등기관이 주주명부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때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 기관은 첨부서면만으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각하할 수 있다 는 회신 제3항은, ①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오직 신청서 및 등기부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 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실질적 진정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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