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판례 및 선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② 회신 제2 항의 첨부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서면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 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든지 혹은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란 등기시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할 사항에 관 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의미하므로 등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면 중 하나인 주주명부의 실질적 진정성에 의심 이 드는 때와 같은 주관적 사유로는 그 적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하 지 않다. 회신 제3항은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한 판례 및 선례의 내용과 정면으 로 상충되어 문제가 많아 보인다. 서면결의 등에 경우 첨부서면과 관련한 2018. 9. 14. 법원행정처 회신내용은 그 해석과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 서면결의 등에 관한 업무상 혼란을 정리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질의회신이 오 히려 현재보다 더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개요 등기신청인은 상업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할 사항에 대해 예규에서 정한 신 청서 양식에 법령에서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상업등기법이 정하는 절차 에 따라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등 결정 및 처분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상업등기법 제82조). 여기서 등기관의 결정이란 상업등기법 제26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 하하는 등기관의 결정을 말하고, 등기관의 처분이란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의 실 행 및 직권말소,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의 열람과 그 거부 등 상업등기법에서 등기 관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처분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 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인과 등기관의 견해가 가장 많이 대립하는 부분은 등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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