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하결정이라 하겠다. 48) 이하에서는 이의신청의 대상 중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등기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② 이의가 이유 있 다고 인정되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하결정 이 전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등기 예규 제1411호 제4조제1항). 3. 이의신청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 가. 시간적 요소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기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당 처분을 한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심리 결과 그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87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2항),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 소송법 제442조). 이의신청, 항고 및 재항고로 이어지는 불복절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이의신 청 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등기관의 각하사유를 살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한 후 다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상업등 기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관 48) 물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는 등기신청이 상업등기법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그러한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나 등기 신청 외 즉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신청,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의 열람의 신청 등을 모두 포 함하는 개념이나,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관의 각하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 겪게 되는 등기신청인의 애로사항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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