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하는데(상업등기법 제2조제1 호), 상업등기의 주를 이루는 상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 으로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등기할 사항이 발 생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의 시정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 집행정지효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업등기법 제86조). 집행정지효가 없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관할 지 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인은 당초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호의 변경등기신청을 각하 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법원이 등기관의 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도중에 동일 시·군·구내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 상호의 등기가 된 때에 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상호 변경등기를 할 수 없으며, 49) 주주총 회 특별결의에 기한 등기신청인의 임원의 해임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 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법원이 등기관의 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도중에 해당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임 후 새로이 개최된 주주총회 에서 그 임원이 다시 선임되어 등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의 해임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이 모든 것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집행정지효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다. 검토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 으나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등기신청인이 이의신청 49)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7년),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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