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등기신청인이 등기를 통 해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거나 이의신청의 집 행정지효의 부재로 인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 법령에서 정 한 절차 및 등기관의 각하사유 등을 고려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방 향을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등기관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은 사전 점검을 통해 당초부터 올바른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든 그러하지 않든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등기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 한다고 본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등기관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당초부터 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애매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사전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실무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한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련 사 항을 점검하거나 대법원 내 담당부서에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아보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후자의 경우 담당부서의 검토를 통한 회신을 받 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그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유선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회신을 얻을 수 있 는 상담 전문부서를 대법원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인과 등기관 간에 의견이 가장 대립되는 부 분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등기관이 판단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인은 나름 관련 사항을 검토한 연후에 각하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것이고 해당 등기관도 독립적인 직무권 한에 기해 그 등기신청을 조사한 결과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 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의신청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의 심리를 받아보아야 등 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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