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청이 해당 등기소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기소 내에 가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을 두어 각하결정한 등기관이 아닌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 에 관할 지방법원에 그 이의신청을 송부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단계가 필요 하다고 본다. 4.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시 공시상의 문제점 가. 개요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 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7조제1항).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의 결정등본이 송달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명령의 결 정등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 기재하며, 결정등본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등기예규 제1411호 제6조제1 항제2호). 한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0) 나. 등기기재례 지금부터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관할 지방법원 의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 기록하는 등기기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원변경등기와 관련된 등기신청 및 그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 등기 50)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 을 기록하는데 반해(등기예규 제1536호 제4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상업등기법 제89조, 등기예규 제1411호 제6조제1항제3호), 양자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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