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청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아래 【표 2】와 같이 시간적 순 서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가정을 한다. 【표 2】 등기관의 각하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사항 요약 2018년 9월 7일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의 결정등본이 등기소에 송달되어 같은 날 등기관은 아래 【표 3】과 같이 등기를 실행하였다. 【표 3】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기재례 다. 검토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회사 대표기관의 청 51) 법원행정처 발간 『상업등기기재례집』(2004년)에는 “2018년 9월 5일 ○○지방법원 2018비단 ○○○ 취임기재명령 결정 2018년 9월 7일 등기” 와 같이 기록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문의 기재례는 현행 상업등기법 제89조 및 등기예규 제1411호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재례에 따른 것이다. 2018년 05월 08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홍길동을 선임하고 같은 날에 사내이사 홍길동은 취임승낙을 함 2018년 05월 09일 사내이사 홍길동 취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2018년 05월 11일 위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의 각하결정 2018년 05월 14일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년 05월 17일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2018년 09월 05일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 인용결정 2018년 09월 07일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의 결정등본이 등기소에 송달됨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홍길동 600101-******* 2018년 9월 5일 ○○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2018년 9월 7일 등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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