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약과 피선임자인 이사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52) 위 사례의 경 우 2018년 5월 8일에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었고 또한 같은 날 에 취임승낙이 있었으므로 2018년 5월 8일에 사내이사 홍길동은 이사로서의 지 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의 인용결정 및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한 등기기재례를 보면 “2018년 9월 5일 ○○지방법원 의 명에 의하여 2018년 9월 7일 등기”라고 되어 있을 뿐 사내이사 홍길동의 등 기원인(취임) 및 등기원인 연월일(2018년 5월 8일)에 대한 공시사항이 없다. 당 초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없어 신청인의 등기신청 취지대로 등기를 실행한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등기기재례 비교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결정으로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 기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사안의 경우 “취임” 및 “2018 년 5월 8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시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등기부를 열람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내이사 홍길동이 2018년 5월 8일이 아닌 2018년 9 월 5일에 취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에 임기기 산일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추후 임기만료, 중임 등의 사유로 변경등기를 신 청하였을 때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5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참조 < 당초 신청인의 등기신청 취지대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기재례 > 사내이사 홍길동 600101-******* 2018년 5월 8일 취임 2018년 5월 9일 등기 <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른 등기기재례 > 사내이사 홍길동 600101-******* 2018년 9월 5일 ○○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2018년 9월 7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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