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상된다. 따라서 【표 5】에서와 같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의 인용결정 및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 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뿐만 아니라 당초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5】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기재례 개선 방안 5. 소결 상업등기의 신속성을 요하는 특성과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기신청인은 등기할 사항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고, 등기관의 각 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효가 없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더라도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기보다는 등기관의 각하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등기신청인이 등기관 의 각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내린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신속한 등기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인 경우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①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최소화를 위하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애매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 혹은 인터 넷 등을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로 대법원 내 전담부서를 둘 필요성이 있 5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상업등기법 제3조제 2항) 사내이사 홍길동의 취임등기의 접수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9일 등 기”라고 기록함이 바람직 한다고 판단되나, 이렇게 할 경우 등기 연월일이 2개나 되어 전산 시스템상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2018년 5월 9일 등기”부분을 생략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홍길동 600101-******* 2018년 5월 8일 취임 2018년 5월 9일 등기 53) 2018년 9월 5일 ○○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2018년 9월 7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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